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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재용씨 '증여세포탈'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이대욱

입력 : 2004.10.05 15: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증여세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가 160억원이 넘는 돈을 벌 만큼 생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모두 전두환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