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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근로자 산재서도 차별"

김유석

입력 : 2004.10.05 14:10


대형조선업체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적용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조선업체의 사내하청근로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일자리를 잃게될까 우려해 정규직과 달리 신고조차 하지못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를 입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