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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
정형택
입력 : 2004.10.04 15:05
울산지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 북구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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