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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1%, 긴급체포 후 영장없이 석방

정형택

입력 : 2004.10.04 15:03


검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 중 11%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8천869명 중 88.9%인 7천88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1.1%는 영장청구 없이 48시간 이내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이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7천886명 중 8.5%인 668명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