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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네티즌에 '공소권없음'

신승이

입력 : 2004.10.04 14:18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상에서 영화를 불법 유통시켜 모 영화수입 배급업체로부터 고소된 김모씨 등 일반 네티즌 7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공범관계로 고소된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합의를 거쳐 소가 취하된 만큼 나머지 네티즌들도 일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 네티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 영화를 공유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영화사측으로부터 무더기 고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