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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네티즌 72명 '공소권 없음' 결정

손석민

입력 : 2004.10.04 13:1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화수입 배급업체인 S사가 "영화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를 불법 유통시켰다"며 김모씨 등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들 네티즌이 파일공유, 즉 P2P 업체인 T사 사이트에서 영화를 공유하다 고소당했지만 최근 S사가 T사와 합의를 본 뒤 고소를 취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