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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신학대 교수 해임은 정당"
정성엽
입력 : 2004.10.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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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불륜관계를 맺다 말썽을 일으켜 해임된 서울지역 모 대학 신학과 교수 49살 A씨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신학 대학은 정조 의무가 중요해,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는 등 말썽을 빚자, 학교측이 지난해 7월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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