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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과 12·12 수사기록 공개하라"

정성엽

입력 : 2004.10.03 19:56|수정 : 2004.10.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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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기밀이 포함돼있다며 검찰이 공개를 거부해왔던 12.12와 5.18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30만 쪽에 이르는 엄청난 분량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 5월, 이른 바 신군부 계엄군에게 짓밟혀 무참하게 깨어진 광주 민주화 운동.

여기에 관련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95년,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5.18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면된 정동년 씨는 5.18과 12.12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0만쪽이나 되는 이 기록엔 당시 군부 동향과 미국의 움직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집권 과정이 상세히 들어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기밀이 포함돼 있다며 수사 기록 공개를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건 관련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막연히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등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정동년/원고 : 5.18 진상 규명과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개별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사유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 범위를 놓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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