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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베트남 노동자 검거

권애리

입력 : 2004.10.03 15:05


경기도 일대 사무실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베트남인 27살 D 모씨 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7살 B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D씨 등은 2일새벽 1시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동산에서 사무실 집기 6백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 8월부터 수도권 일대를 돌며 모두 30차례에 걸쳐 금품 1억 3천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베트남인들은 지난 2000년 4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