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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수사기록 비공개 처분 부당"

정성엽

입력 : 2004.10.03 11:21


12.12와 5.18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지난 9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이 공개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악영할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별 정보에 대해 검찰이 공개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