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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위반 집중단속
박민하
입력 : 2004.10.02 16:12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시속 30km로 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속도제한 위반과 정지선 침범,불법 주.정차 등입니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 점멸등을 켜지 않거나,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때 뒷차가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옆차가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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