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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민희씨 초상권 침해 일부 승소
이종훈
입력 : 2004.10.02 11:49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김민희씨의 전속계약사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측은 재작년 9월 업체측에서 아무런 동의없이 김씨 사진을 홈페이지에 실은 뒤 의류와 가방 등을 통신 판매하자 초상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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