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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보상금제 도입

정준형

입력 : 2004.10.02 06:52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찰은 오는 11일부터 성매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적극 협조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매 범죄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