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낄때는 검찰수사관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뺑소니 사고.
막상 사고를 당하면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위해 검찰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검찰청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피해자와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지원 담당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관과 접촉하면 피해자는 형사 사법 절차에대한 안내나 구조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검찰수사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어제(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지방검찰청의 경우는 지원 담당관이 지정되지 않는 등 채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제도가 되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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