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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을 이달 중순 민노,
민주당과 공동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과거사 특별팀이 확정한 진상규명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일제강점 당시 강제동원 피해
실태와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그리고 광복 이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
실종 의심사건과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구,
여운형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사건, 인혁당, 민청학련 사건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은 과거사
기본법에서 제외됐고, 군 의문사 사건도 과거사 기본법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 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관련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동행명령권 부여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라는 지적도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뒤 과거사 기본법을 최종 확정해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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