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상당수도 관련 업계에 손쉽게 버젓이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뇌물을 받아 재작년 5월 면직된 A씨.
하지만 A씨는 한달도 안돼 보험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회사에 재취업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 보험사기범 색출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취업한다.]
재작년부터 2년 간 이렇게 불법으로 재취업한 비리공무원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적발한 것만도 22명.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도 무척 짧습니다.
2년간 면직됐다 재취업한 공무원
201명의 2/3가 1년도 안돼 재취업했습니다.
면직된 날 곧바로 취업한 국방부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
검은 돈을 받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항만업체에,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고속도로 관리업체에 재취업했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기업이라 속수무책입니다.
[부방위
관계자 : 법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부방위가
뭐하냐고 하면 곤란하다.]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비리 공직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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