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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포털사이트 직원, 거액 사이버머니 불법 유통

신승이

입력 : 2004.10.01 17:16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거액의 사이버머니를 헐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유명 게임포털사이트 직원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씨는 최근 시가 수억원 어치의 사이버머니를 중간 도매업자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해커들에 의해 사이버머니가 불법 유통되는 바람에 사이버머니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