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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관련 뇌물 양산시 공무원 구속

심영구

입력 : 2004.10.01 15:01


아파트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양산시청 공무원 52살 서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또 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3살 김모씨 등 2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건설업체 대표 김씨에게 편의를 봐준다며 십여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