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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중간좌석 접다가 손가락 잘렸다" 손배소 제기

이종훈

입력 : 2004.10.01 15:02


45살 박모씨는 "승합차를 이용하다 차량 중간좌석 접힘 장치에 손가락이 끼어 잘렸다"며 자동차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2천백여만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의자가 갑자기 접히면서 왼손 네번째 손가락이 잘렸다며 차량 내부에 접이식 의자가 어떻게 접히고 펴지는 지를 설명한 안내문과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