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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늘부터 운영

정성엽

입력 : 2004.10.01 14:09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 검찰청에 설치돼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범죄 피해자는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실에서 면담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사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와 구조금 청구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범인의 재판 결과나 출소사실 등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 녹화 조사제를 실시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가족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