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창립 백년만에 처음으로 받은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4억7천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적십자사가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대비, 임대수익, 양도차익 등을 과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5억9천만원, 부가가치세 5억6천만원등 모두 14억7만원을 추징했다고 고 의원은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영리사업을 벌이면서 세금까지 누락신고한 것은 봉사단체로서의 적십자사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혈액사업 등 수익사업들을 적십자사로부터 즉각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