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23살 김 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생회 간부로 선출돼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했을 뿐 중책을 맡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모 대학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자동적으로 한총련 대의원 자격을 얻어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