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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 숨기면 보험금 못 받아"

손석민

입력 : 2004.10.01 07:59


서울고등법원은 알코올중독 등 과거병력을 숨긴채 보험에 가입했다 숨진 유모씨의 유족이 춘천원예농협을 상대로 낸 8천만원의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씨의 과거병력을 알았다면 공제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가 계약당시 과거병력에 따른 계약무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유씨 사망 후 농협측이 공제금을 주지않는다며 소송을 낸 유씨 유족은 1심에선 3천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