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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평형배분 불평등' 위법"

이종훈

입력 : 2004.09.30 19:51|수정 : 2004.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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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철거는 이미 해놨는데 재건축 결의가 무효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원 다수결로 결정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삼성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내 분양승인을 앞두고 철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에 재건축이 발목을 잡혔습니다.

작년 3월 사업승인 당시 조건은 1천6백세대의 90%를 차지하던 15평 아파트 조합원에겐 33평을, 22평엔 43평을 배정하는 것.

그러나 22평형 조합원들은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48.4평을 배정하라는 요구입니다.

[백순희/22평형 조합원 : 재건축 사업결의 과정에서 소수인 우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진행된것입니다.]

법원은 "건물의 철거와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며 "다수의 의사만 반영된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병국/변호사 : 절차적 또는 내용상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임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려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시행예정인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사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건축 아파트의 평형배분을 둘러싸고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돼 있는 다른 소송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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