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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단, 법무사 기지로 적발

신승이

입력 : 2004.09.30 19:51|수정 : 2004.09.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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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남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으려던 토지사기단이 노련한 수사관 출신 법무사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70억원을 호가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대지 1천4백여평.

서모씨와 임모씨 등 4명은 이 금싸라기 땅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기로 짰습니다.

이를 위해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위조한 뒤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간 법무사는 전직 베테랑 검찰수사관.

[김학민/법무사 : 주민등록증을 받아 놓고 수사과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위조된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3년 수사경력의 날카로움이 위조의 허점을 곧바로 간파한 것입니다.

먼저 관할 등기소.

위조서류에는 94년 동수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동수원 등기소는 2000년에야 설립됐습니다.

또 일부러 낡은 용지를 사용했지만, 유독 선명한 잉크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에 왔다가 잠복해 있던 수사관에게 붙잡혔으며 주범인 서씨는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위조서류 감별이 쉽지는 않지만 서류 양식과 직인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 보면 허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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