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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일간지 상대 14억원 손배소
김용태
입력 : 2004.09.30 17:44
2004 총선시민연대는 '권력 멀리 해야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이란 제목의 모 일간지 기사가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사에서 자신들이 정부 보조금을 매개로 권력과 깊이 유착돼 있다고 표현돼 중립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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