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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야수사 없애고 철제의자 교체

정성엽

입력 : 2004.09.30 09:39


검찰에 소환된 피조사자들이 앉는 철제의자가 편안한 의자로 교체되고, 심야 수사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안에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있는 2,400여개의 철제의자를 우선 바꾸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현행 금지된 '철야조사'를 할 경우, 해당 검사 등에 대해 감찰하고,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해야할 경우 각 검찰청내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사건 등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조사실'을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