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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복구 과로사한 공무원, '업무재해'

이종훈

입력 : 2004.09.30 09:36


태풍 피해복구를 하다 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작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업무 중 피로가 누적돼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박모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로가 누적되고 건강이 악화돼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고, 나이와 건강에 비춰 과중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