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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호
입력 : 2004.09.29 19:40|수정 : 2004.09.29 19:40
군인뿐 아니라 사회적 공적이 있는 일반국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숨진 일반국민과 직무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도 당국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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