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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음주·흡연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부당"

정성엽

입력 : 2004.09.29 15:4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심근경색으로 숨진 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30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중대한 과실로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근경색으로 숨졌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김씨가 30년간 하루 한갑씩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며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줄이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