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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유차량 책임보험 제한액 철폐

이성철

입력 : 2004.09.29 10:49


주한미군 개인소유 차량의 책임보험 사고당 제한액 제도가 철폐돼,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6월 개최된 SOFA 즉 주둔군지위협정 교통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양측이 미국계 보험업체의 책임보험 사고당 제한액 기준을 없애고, 대신 한국내 영업을 적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책임보험의 경우 개인당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한미군 사유 차량이 대부분 가입한 미국계 USAA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지불액을 20만달러, 한화 약 2억 3천만원으로 제한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