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부당내부거래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삼성 이건희 회장 등 5대재벌 총수와 그룹 관계자 83명 가운데 8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형법의 업무상 배임은 아니며 재벌 총수들의 경우 그룹 조직 하부에서 일어난 일에 일일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들이 이사회 결의 없이 한라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건과 관련해 김영환 전 현대전자산업 사장을 기소유예하고, 고 정몽헌 회장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9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그룹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참여연대는 이들 그룹의 총수와 계열사 임직원 8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