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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피폭자, 대리인 통한 수당 신청 가능"

표언구

입력 : 2004.09.28 19:40|수정 : 2004.09.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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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28일 한국인 원폭피해자 최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일본 정부가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무효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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