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제
표언구
입력 : 2004.09.28 19:40|수정 : 2004.09.28 19:40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지방법원은 28일 한국인 원폭피해자 최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일본 정부가 모든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일본 방문을 의무화한 것은 무효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