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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안정성 확보가 관건

곽상은

입력 : 2004.09.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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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쟁점법안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28일)은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연기금 주식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이 관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은 모두 190조원,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 돈을 활용하자는 게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자본시장 육성하고 연기금의 수익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까지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 안전장치 확실히 마련한 다음 주식, 부동산 투자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연기금의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당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도 여당은 시장상황상 불가피하다며 찬성, 야당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하자는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회의적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늦어도 11월초까진 관련법의 윤곽을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