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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도 가압류?

신승이

입력 : 2004.09.27 18:55


<8뉴스>

<앵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같이 절박한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래서 법도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3년전 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은 교통사고 피해자 봉용근씨.

봉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하마터면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할 뻔 했습니다.

봉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을 것이 있던 채권자가 배상금 전체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봉용근/ : 사고 때문에 일 못 해서 먹고 살 일 막막하고 치료비도 힘든데 그걸 가압류를 해 놓으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수술비처럼 급한 용도로 쓰이는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가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치료비가 급했던 봉씨는 배상금을 찾기 위해 몇 달이 걸릴지 모를 또 한 번의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건과의 다른 점을 법원이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빈번하게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압류 결정은 취소됐지만, 법원의 안이한 결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릴 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