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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탈출, "이럴땐 이 제도"

정성엽

입력 : 2004.09.26 19:45|수정 : 2004.09.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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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금 보시면서 좀 씁쓸하셨겠지만 신용불량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상황에 잘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엽 기잡니다.

<기자>

43살 김모씨는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4억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이어서 봉급은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런 김씨에게 가장 적합한 구제방법은 법원이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월급에서 최저생활비의 1.5배를 뺀 일정 금액을 최장 8년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됩니다.

이 제도는 김씨와 같은 봉급생활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유리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개인파산제도.

법원에서 면책결정만 받게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직장을 잃거나 자격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사람이 이용할 만합니다.

[손영수 변호사 : 빚을 탕감받고 싶으면 개인파산제를, 직장을 잃기 싫으면 개인회생제가 유리합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채무가 비교적 적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신용불량상태를 벗을 수 있지만 원금감면이 안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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