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개인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로 숨진 중국인 근로자 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통근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경우의 출퇴근 과정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