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시행규칙에 따라 진폐증 요양판정을 받지 못한 50살 최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상 시행규칙은 업무상 편의를 위한 준칙일 뿐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근로자의 건강이 요양이 필요한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병이 업무환경으로 발병했고 건강상태도 요양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2년동안 구리합금 주조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2001년 중금속 진폐증으로 업무상재해가 인정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증 장해등급상 요양기준이 못된다며 요양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