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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라크 대사 안전보호 태만"

김우식

입력 : 2004.09.24 19:54|수정 : 2004.09.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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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감사원은 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 특감 결과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가 테러위협에 관한 첩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했다며 외교부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감사자료를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또 AP 통신으로부터 확인 요구 전화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한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통화사실을 반박한 외교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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