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삼성 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싼 값에 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칙적인 상속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용
씨 등 특수관계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을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