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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과징금 부당' 공정위 상대 승소

정성엽

입력 : 2004.09.24 15:52


대법원 2부는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지원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재용씨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