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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빙자 회사돈 횡령 코스닥 업체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09.24 14:4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기업을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로 코스닥등록업체 AMIC의 실질적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외부 자금으로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제3자 명의로 78억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 지점장 허모씨는 허위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이씨의 횡령을 돕는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금품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뒤 회사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삼화기연과 코리아 링크, 사이어스, 그리고 이스턴 테크놀로지의 대표들도 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