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한 미군 두명을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군 병장 S씨는 재작년 8월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시민을 들이받아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C씨는 지난 1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흉기로 찌른 미8군 소속 험프리 일병을 기소하기 전 구치소에 수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