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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재 이라크 대사 안전보호 태만"

양만희

입력 : 2004.09.24 11:40

감사원 '김선일 사건' 감사결과 발표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임홍재 주 이라크 대사 대리가 안전보호 조치를 게을리했다며, 외교부가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하도록 감사 자료를 외교부에 통보했습니다.

임홍재 대사 대리는 테러 위협에 관한 첩보를 김선일씨 등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공무 목적의 요르단 출장에서도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기강이 해이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AP통신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한 외교부 정우진 외무관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 사실을 강력하게 반박한 외교부에 대해선 '기관 주의'를 줬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테러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원 2명을 파견하고도 우방국 정보기관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는 등 정보 수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선 실종된 김선일씨를 구출하기 위한 노력보다 사업에 더 열중한 것으로 판단해 이런 행위가 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