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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신승이

입력 : 2004.09.24 11:1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 예비 후보자 사무소의 간판을 청소해준 혐의로 고발된 조남호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구청장이 당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건물 물청소에 대해 큰 문제의식 없이 결재를 했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쇼핑상가에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200여명을 동원해 간판을 물청소해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