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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증권거래법 처벌법규 포괄위임 위헌

정성엽

입력 : 2004.09.24 11: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이 "옛 증권거래법의 벌칙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명령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 계열사에 1,442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