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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희망의사 운전면허증에 표시

김우식

입력 : 2004.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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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을 때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신속히 이식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미국·영국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