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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시위 단속 '논란'

정형택

입력 : 2004.09.23 19:53|수정 : 2004.09.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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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집회와 시위. 그러나 확성기나 북, 꽹과리를 마구 쓰면 '소음'이 됩니다. 오늘(23일)부터는 이런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양재동의 한 자동차 회사 앞.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확성기와 북 소리에 맞춰 연신 자신들의 구호를 외칩니다.

경찰과 함께 집회의 소음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80데시벨이 넘어 새로 개정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대상입니다.

[조영철/서울 서초경찰서 정보과장 : 피해 신고 건물로부터 3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5분간 2회 측정한 평균치를 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새 집시법은 주거지역과 학교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을 넘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기준인 80데시벨은 전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할 때 느끼는 소음의 정도입니다.

경찰은 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을 경우 확성기 등 시위 기구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단속에 맞서 불복종 투쟁 원칙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소음 시위 단속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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