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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윤락가 참사, 국가도 배상"

백수현

입력 : 2004.09.23 19:54|수정 : 2004.09.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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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0년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업주는 물론 국가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경찰관들이 감금 윤락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뇌물까지 받으며 방치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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