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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이한동·김승연씨 집행유예

백수현

입력 : 2004.09.23 19:54|수정 : 2004.09.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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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청원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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